총 선출 3회 제한법 대표발의

남원 출신인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발의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걸음마를 뗐을 뿐"이라며 "총선에서 약속한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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