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7곳 5년 35건 접수
실적 7건 고작 '20%' 불과
통신시설료-관리비등 다양
일상적다툼, 소통서 해법을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전북지역 시ㆍ군의 7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분쟁조정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층간소음이나 관리비 부정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따라 147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각각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나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전체 약 2천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 조정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ㆍ운용, 아파트의 리모델링ㆍ층간소음,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문제는 전북지역 7곳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도 분쟁조정은 미미한 상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

접수된 35건 중 조정건수도 7건으로 조정률은 고작 20%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6일 새벽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물리력까지 행사한 소동이 벌어져 사건화됐다.

사건의 시초는 이날 새벽 4시쯤 전주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A(32)씨가 친구들과 함께 소음을 내자 아래층에서 올라온 B(53)씨가 소음 문제를 따졌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지인을 불러 집들이 중이었으며 A씨와 B씨 등 3명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에는 전주의 한 부동산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피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결국 경찰은 A씨와 B씨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쌍방 폭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신설비 전기료 부담을 놓고 통신사와 사용자간 분쟁이 일어 ‘아파트 통신설비 시설 전기요금 일부 통신사 입주민 전가에 따른 토론회’가 11월에 열리기도 했다.

아파트에 설치된 통신설비 시설의 정확한 전력소비량을 기기별로 파악해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부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도 도마위에 오르는 사례는 많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감사 요건에 구멍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부지기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분쟁은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아파트에서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다툼이나 관리상의 분쟁은 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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