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등 진술달라 내달 21일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증인과 관련자의 각기 다른 진술을 선고 연기 사유로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행사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인출해 연수에 동행한 공무원 자부담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했는데 이를 전달했다고 하는 도의회 직원은 공무원 자부담금을 각자 냈다며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또 다른 공무원들은 연수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관련 자료와 의견 보충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씨(69)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2천만원·추징금 775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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