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공요금을 최대 60만 원(1~3월)까지 지원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 추가 접수를 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 봄 시행된 지원사업에서 예산소진으로 미지원된 소상공인들이며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사업비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공공요금 지원금 3억 원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억 5천만원이다.

이 중 카드수수료 지원금은 접수건을 취합해 추석 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으로 월 2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6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년도(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사업체별 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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