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정부처분 취소 관련
처분··· "신규매립지권한없어"

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역을 정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매립지 관할 지역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는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해상경계선·공유수면 등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은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자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행자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7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도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정미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