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부과분에 대해 일괄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및 미사용 기간 등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분은 4억 9천여만 원이며, 이번 조치로 1억 4천 700만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