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 속도감있는 개발기대
관할권 대법서 최종 가려질듯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소송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하였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 결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최종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 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제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 새 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 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 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하여, 새 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 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마음”이라며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 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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