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교원권리 보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김정수(익산2)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최종 단계다.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된다.

김정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간담회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권리에 형평성을 맞추고 이들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송욱진 교권조례현장교사추진단장은 “도내 교원들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북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된 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국가 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 본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다.

교육부가 전북도의회의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행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이에 송욱진 추진단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부의 생각은 맞지 않다”며 교권조례 제정에 찬성 목소리를 냈다.

김정수 의원은 “교권조례는 우선 근본 취지인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선언적 수준을 벗어난 실효성 있는 조례가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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