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만여 농가 보험가입
고창 단감농가 15배보상혜택
낙과 피해 보상 추석전 지급

고창에서 단감을 경작하는 진모 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 726만 원(전체 보험료 2천880만 원)만 부담하고 가입해, 약 15배인 1억1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정읍에서 사과를 경작하는 김모씨도 자기 보험료 686만원(전체 보험료 5천110만원)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 자부담의 약 12배인 8천2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도내에는 5만1천91농가 8만5천984ha(2020.8월 말 기준)가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태풍으로 발생한 낙과 피해에 대해 손해평가조사를 완료하고, 추석 전에 순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올 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7~8월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농가들이 가입한 재해보험은 8월 말 기준 벼(경작불능), 고추, 콩, 감자 등 1천985농가에 1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농가의 안정을 돕고 있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하여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내 농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농가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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