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1월2일
입법예고··· 신고수리간주제도입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나 주택관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대여,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동주택의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수리로 간주된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 대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을 시킬 수 없게 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과징금 조정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에는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 받는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하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수리로 간주하는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된다.

그 동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령 해석이나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지난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원이다.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을 시킬 수 없게 하는 개정안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입주민 등은 법이 정한 업무만 경비원에게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아파트 경비가 단지청소나 택배보관 등 다른 일까지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순수 경비업무만 할 수 없는 경비원에 대해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 등이 경비원의 부당 해고 등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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