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관내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성 높은 유지관리를 주도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로 지정된 공공청사(무주군청, 의회청사, 사회단체종합회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0곳이다.

무주군은 지난 22일부터 공공청사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 변형 유무 등을 살피고 최근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건물손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과 보수 · 보강 등을 추진하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의한 안전점검 모니터링과 보고서를 작성해 지속적인 관리 상태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허준철 팀장은 “이번 점검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발굴해 신속하게 조치 · 보완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물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 · 재난을 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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