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돌봄‧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취학아동 683명에게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을 추선 전까지 지급한고 28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총 1억 3,000만원의 규모로 2020년 9월 기준 미취학 아동수당 대상자(‘14.1월~’20.9월생)에게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된다.

김덕남 실장은 “아동돌봄특별지원금을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관련해 초등학생, 중학생 및 학교 밖 아동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장수=유일권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