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양육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생)이다.

해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29일 일괄 지급한다.

특히 9월 출생아(9월 30일까지)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초등학생(20만원)과 중학생(15만원)은 각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학교 밖 아동들은 주소지 소재 교육청에서 추후 신청을 받은 후 지급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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