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범죄행위"

보조금 2억원 가량을 빼돌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전주시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2민사부는 (주)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토우)의 비위행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채권자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채무자의 감독 소홀로 인한 비난과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용역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운영상의 현저한 실책을 넘어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채권자가 추후 부당수령액을 반환한다 해도 채무자와 시민의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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