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정밀검사서 '양성' 반응
경찰, 피의자 대부분 혐의인정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 등 4명을 마약류 투약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흡연)혐의로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운용역인 A씨 등은 지난 2∼6월 SNS에서 산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 흡입은 이들 중 1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다른 직원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을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정밀 분석 결과 이들 중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진술로 미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직원도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마초 흡입 횟수 등 구체적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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