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또는 집단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사전에 신고할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법을 준수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하며 경찰측에서도 최소한의 경력배치와 주최측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지만, 폭력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막기위해 동원된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에 해당되며, 요즘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한가지 집회시위를 할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을 기준으로 주간 65db, 야간 60db, 그밖의 지역은 주간75db, 야간 65db를 넘길 경우 규제 대상이 됨을 참고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다른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평화로운 집회시위 될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생각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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