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적법화이행 지난달 종료돼
460곳 미이행 가축처분등 권고
내년부터 일제 사용중지-고발

전북도가 무허가 축사 정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선다.

농가 현실을 반영한 2차례 시행한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이 9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완료됐으며,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며,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가축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축산농가의 특수성을 고려,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미이행 농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 기간 내 농가별 수시 점검으로 이행상황을 확인·독려하고 농가는 가축 처분, 폐업, 부분 폐쇄, 축사이전 등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만일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북도는 이 외에도 무허가 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체 위법요소 해소 농가와 행정처분 농가의 경우 가축 재사육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신축과 증·개축 농가에 대한 인·허가, 준공검사,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무허가 축사를 사전에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