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차거부에 기사폭행 등
피의자 14명 중 1명 구속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마스크 미착용 시비’와 관련한 범죄가 도내에서 1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폭행 등 범죄는 모두 10건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14명이다.

14명 중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2명은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8명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 별로 보면 일반 폭행·상해 4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2건, 업무방해 2건, 모욕 등 기타 2건이다.

실제 익산에서는 지난 8월 31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승차 거부를 당한 5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버스를 쫓아가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자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의무이자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착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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