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저소득 1인~4인가구
40만원~100만원 차등
12일부터 출생년도 5부제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받아

임실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소득 25% 이상 감소 및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등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급대상이 된다.

단, 기초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나19 지원사업(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 유지지원금 등)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가지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이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요일 별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시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앞선 추석 명절에‘취약계층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린 재난지원형 핀셋 지원정책을 펼친 바 있다.

심 민 군수는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하여 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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