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도내서 17건 발생
강간-강제추행 14건 '최다'
전국 290건 중 경기도 52건
서울 42건-인천 29건 뒤이어

강간·강제추행 등 최근 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2018년 10건, 2019년 7건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2018년 4월 8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다”는 A씨 일행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B씨 일행이 A씨가 추행했다고 주장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방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순경(2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C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D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순경은 또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D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 현황은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인천 29건, 경북 28건, 전남 25건이었다.

2018년 대비 2019건년 성범죄 발생 현황은 17개 시도(도의회 제외) 중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북(10건→18건), 경남(6건→11건), 제주(0건→4건), 강원(5건→8건), 충북(3건→5건), 충남(9건→11건), 전남(12건→13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울산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공무원 성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만 보면 울산, 광주, 인천, 세종은 범죄 발생이 없었다.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 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성범죄 근절에 대한 지방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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