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5건피해입혀 주택보증公
갚아줘 변제금 회수율 21% 그쳐

전북지역에서 지난 3년간 1명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규모는 무려 5건에 7억8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 사고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익산에 거주하는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5건에 달했으며 세입자의 피해액도 7억8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7억8천500만원 전액을 갚아줬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변제금 7억8천500만원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1억6천500만원에 불과했으며 변제금 회수율은 2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 사고 1위에 오른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에 달했으며 세입자의 피해액도 4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은 무려 549건에 1천96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966억6천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천만원(12.1%)에 그쳤다.

더욱이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 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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