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다.

합의를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어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자료 등은 없으며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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