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는 금은방 2곳을 털어 귀금속 수백점을 훔친 혐의로(절도)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0시 48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금은방 2곳에 들어가 목걸이, 금반지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고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금은방 거리는 150m 정도였다.

A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에 쓴 차량은 서울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훔쳤다.

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노리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범죄 피해액이 1억3000만원을 넘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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