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골목형 상점가' 제도
조례 제·개정 지자체 전무
9곳 계획-답변도 제출 안해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데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개정에 대한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골목형 상점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북지역을 비롯해 17개 시·도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을 조사한 결과, 조례를 제‧개정한 지자체 역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한 곳도 없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도 151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 도내에서는 9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제도 이행에 가장 소극적인 곳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울산과 제주였다.

 반면, 광주와 세종은 답변을 모두 제출한 데다 조례 제·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인 것.

골목형 상점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음식점 밀집 지역도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횟집거리, 족발거리, 커피골목처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골목형상점가 도입을 발표, 5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주차장 건립, 홍보·마케팅 지원, 각종 시설개선 사업 등의 지원을 기대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론이 빠르게 고조된 만큼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된 상황.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 이행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신영대 의원은 소극적인 행정 탓에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기부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며 “그렇다면 행정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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