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유지
대면예배 허용-어린이집 운영
전주 150번째 확진자 발생 긴장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을 현재 2단계에서 1단계로 12일부터 완화된다.

전국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 지난 8월 이후 두 달 만에 단계가 낮아 진 것이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11일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과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큰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시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임과 행사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되고, 스포츠 행사의 경우, 인원에 제한은 있지만, 관중 입장도 가능하다.

반면 수도권에는 2단계 방역수칙 중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

중대본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전북도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했지만, 수도권을 비롯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방역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이 날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었으나 소강상태로 접어든 만큼, 정부 정책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만 1단계 완화 조치를 적용하되, 집단감염 발생마을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별도 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전북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에서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30%),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허용인원 최대 50%),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토록 권고한다.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이 가능하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시군과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떳다방 등 방문판매와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준수 여부, 실내 미술관, 영화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최근 정읍 등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응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발 집단감염 이후 5일 만인 11일 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한명이 발생했다.

전주에 거주하는 A(20대)씨는 전북 150번째 확진자로 지난달 22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본가가 있는 경기도 안양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난 9일까지 마트와 약국, 식당 등을 방문했다.

전주의 한 식당에서는 저녁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돼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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