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30일 형 확정시 당선 무효

당원과 지역민들에게 연하장과 명함 등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윤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당원들에게 보낼) 당원인사문 등의 인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선이어서) 선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누구보다 투철하게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게 돼 송구하다. 선거에 처음 임하는 초보의 과실이라고 여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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