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공공-다중시설
209곳 중 5곳만 설치··· 전주 26곳
미설치 등 조례무용지물론 제기

도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전북도 조례로까지 제정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이 대부분인 것이다.

1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13개 시·군(남원 제외)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총 209곳을 대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이는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내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1차 조사(220곳)에 이어 2차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1차 조사에서 미설치된 시설을 포함해 개선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9곳 가운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5곳으로 겨우 2.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이후 신규 설치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3면)과 순창농협하나로마트(2면)를 포함한 수치다.

시·군별로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미설치 지역은 전주(26곳), 고창(10곳), 김제(20곳), 무주(10곳), 부안(9곳), 완주(7곳), 익산(30곳), 장수(10곳), 진안(10곳) 등 9곳으로 집계됐다.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까지 있음에도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조례 무용지물론’이라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저출산 극복의 일환인 만큼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이를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보다 개선된 곳이 있지만 소수다.

이에 공공시설에서 먼저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 설치가 돼 있어도 일반 차량이 사용하면 의미가 없는 만큼 시민들 역시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1차 조사 이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임산부를 위한 배려문화 확산에 동참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임산부 배려 기관 인증식’을 개최했다.

도내 임산부 배려 인증기관 17호점으로 이름을 올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이번에 임산부 주차면 3면을 개설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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