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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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이 기재부의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복무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긴급한 실시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전산망 접속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여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자료가 없는 경우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통해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봅니다(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제5조1항).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한시적으로 있습니다(고용서비스정책과-1148, ’20.2.28, 코로나19 관련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처리 지침).

귀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동기간 중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못한 경우,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확인서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자료로 볼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대상 중 재택근무자에 대한 출퇴근시각 관리방법으로 사전에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정하였고 그에 따라 출퇴근시각을 관리한 자료가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확인서라면 동 자료를 객관적 출퇴근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확인서가 출퇴근시각 관리방법에 대한 내부결재 등 사전에 정함 없이 즉, 근무시작 및 근무종료 시각에 대한 근거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라면 동 자료를 객관적 출퇴근 자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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