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주민간의 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비법정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13일 장수군에 따르면 과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마을 주민들의 공공 편의가 우선돼 사유지에 대한 보상 없이 소유자의 동의로만 추진된 도로 확·포장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지역갈등과 지역주민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은 이를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을안길, 현황도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사실상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9월부터 매수신청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주민맞춤형 행정을 추진하는 선두주자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간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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