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의원 도정질문 지적
조직 자체감사 결과 왜곡 우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대중(정읍2)의원은 13일 도정 질문을 통해 “현재 행정부지사 소관 부서인 감사관실을 분리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성격의 감사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조직 내의 감사부서를 통한 자체 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그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로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8개 시․도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경우 행정부지사 직속의 독임제 감사기구인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어, 감사 과정과 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는 내·외부 요인을 어떻게 차단해 왔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2010년부터 전북은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외부전문가를 임용해 내‧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독임제 감사기구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위원으로 하는 자체감사결과심의회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독임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에 대해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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