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조항 삭제해 추진밝혀
10곳부정적··· 송지사 설득노력

전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뉴딜의 2차 전략회의’ 자리에서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중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지사는 “이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자체 간 갈등·논쟁이 심한 특례시 지정 제도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0곳이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는 전북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건을 제출해 각시도 의견을 중간집계 한 결과 대부분이 경기도 의견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전북도 역시 특례시 조항 때문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 전체심의가 늦어지는 만큼, 특례시 조항을 분리해 별도로 논의 하자는데 동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주를 비롯 충북 청주와 경기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 전국 16곳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중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역 중추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알리고자 세미나 개최 및 당정청협의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왔다”며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송하진 지사 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전북도를 비롯 전북도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채택,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민과 도민들 대상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1개월 동안 75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전주시 특례시에 도달하는 정부안을 이끌어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