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전주지방법원장에
최신종 형량감경관련 당부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최신종(31)에 대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 규정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신종은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협박·성폭행해 처벌을 받았다. 당시 최신종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그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번에도 벌써 심신장애 주장을 하려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형법 10조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어 “재판부가 잘 판단하겠지만 이런 성폭력 사건, 더군다나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심신장애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일 수 있다. 엄정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약에 취해 있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