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제한입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전주5)의원은 지난 14일 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입찰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보조사업자는 법률과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탁금과 보조금을 집행한다”며 “하지만 수탁기관 중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다른 특정 지역으로 확대하여 우리 지역 중소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의 교부시 지역 제한 조건을 부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해 도내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데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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