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과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성주 의원, 김수흥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 등으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상대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 없이 신고했으면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누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