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전북평화인권연대와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원철기자
14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전북평화인권연대와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14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도소 수용동 중 ‘7사동’이라고 불리는 수용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다”며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장시간 7사동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등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전주교도소에 미결수로 복역 중인 A씨에게 받은 서신의 일부를 공개했다.

단체들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지만, 7사동은 보호실이 아닌 징벌적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는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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