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70건 156억 피해 3년↑
대출사기형-기관사칭 많아
50대-회사원 피해자 '최다'
원격조정앱등 수법다양 주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원격조정 앱 등 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7년 611건, 2018년 771건, 2019년 970건으로 피해액 또한 59억, 78억, 15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도 9월까지 503건에 95억여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올해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형이 405건으로 80.5%, 기관사칭형이 9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대 피해자가 151명(30.02%)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148명(29.42%), 20대 72명(14.31%), 30대 63명(12.52%), 60대 62명(12.33%), 70대 이상 7명(1.%)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33명(26.4%), 자영업 121명(24.%), 무직 66명(13.1%), 주부 22명(4.3%)순으로 분석됐다.

대출사기형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유도 경우다.

또한 기관사칭형은 수사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범죄관련성 확인, 자산보호 등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예전과 달리 최근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예로 전화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접근하고, 해당 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서 피해자들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안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 경찰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즉시 바로 삭제 및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어 누르지 않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나 고액 수금 아르바이트 등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절차 등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예방컨텐츠 제작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언택트 홍보활동에 주력,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올 9월말 현재 범 수사부서가 참여한 특별단속 등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 보이스피싱 범죄 804명을 검거하고 66명을 구속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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