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12년 파기 15년 선고
재판부 "'잔혹범행 수법' 가중"

밀린 월세로 다투다가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살해한 세입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서 권고형량 범위를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잔혹한 범행 수범'을 특별 가중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방에 불을 지르고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방 안에 있던 주택 관리인 B(61)씨가 화마를 피하지 못해 숨졌다.

A씨는 방화 이후 B씨가 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매달 25만원을 내고 이 주택에 살던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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