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23건 보증금 못받아
"소액임차 변제금도 못받아
주택임차보호법 '유명무실'"
경매과정 세입자보호 절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주택 경매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6년 동안 15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떼먹은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총 723건, 157억8천500만여원에 달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 251건 40억여원, 2018년 148건 33억여원 등 다른 해보다 더 많은 건수와 액수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세금) 미수 발생 금액은 81건에 29억8천여만원으로 지난해 79건 19억4천여만원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1천349건에 589억원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1천738건에 602억원, 2천92건 730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주택 경매로 피해를 본 세입자 가운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허다하다.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와 제3조(대항력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액수의 범위가 다르지만 일정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집주인의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산정에 전세원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유지된 ‘깡통전세’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은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또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 경매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국의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총 1만3천691건, 4천597억6천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