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女소비자연 소비자센터
예식일 연기-위약금 분쟁 등
발동동 신혼부부 중재자 톡톡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업체 간의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하자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급증, 이에 신속하게 전주시, 전주지역 주요 예식업체(7곳)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예식장 집중피해 창구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4일~10월 8일까지)에 접수된 건수는 62건(81.6%)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기치 못한 조치에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업체 간 혼란스러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소비자정보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 관련 상생협약’을 토대로 분쟁 해소에 집중했다.

이에 현재 접수된 76건 중 54건을 중재 처리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양측의 이해를 구하며 신속하게 움직인 노력의 결과다.

상담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이행 및 예식 진행’이 54건(7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식장과 피해 처리를 했으나 합의 불성립 8건(10.5%), 예식일 연기 5건(6.6%), 위약금 조정 후 계약해제 및 해지 4건(5.3%), 비용 환급 및 정보제공 각 2건(2.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현재 전북은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돼 예식장 50인 집합제한 명령이 해제된 상태다.

더욱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관련 피해를 줄이고 예식 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예식장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나 계약 내용 변경은 가급적 빨리 통보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예식장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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