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 완화됐지만 무주군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종교시설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 중으로 80여 명의 공무원들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80곳에서 예배 · 법회 상황을 모니터링 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발열여부 확인,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들을 안내하고 △대면예배 허용과 △소모임 · 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방역지침 미이행 시 집회 · 집합금지, 또는 고발(벌금 3백만 원)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문도 전달했다.

종교시설과 함께 노래연습장, PC방 등에도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긴장의 끈을 함께 놓아선 안 되겠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 시설에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해 점검을 하고 있다”라며 “일대일 종교시설 관리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믿음직한 방호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그동안 관내 종교시설 모니터링과 점검을 진행해온 것을 비롯해 방역물품과 안내 포스터, 방역관리대장 등을 배부했으며 공문과 문자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관련 내용을 공유해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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