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사업법 개정
사업전 양도 양수문제해결
내일 SPC-EPC 업체 결정
올해 모든 행정절차 완료

민선7기 강임준 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육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올해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본격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발전사업 허가권에 대한 양도 양수 문제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사업은 100㎿ 규모로 부지는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에 위치해 있다.

부지 면적은 1.2㎢(36만평) 내외로 새만금 변전소와 연계되며, 사업구조는 자기자본 20%와 타인자본 80% 가량으로 진행한다.

이에 시민들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통해 총사업비의 80% 이내 채권형 또는 펀드형으로 타인자본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사업은 시민들의 투자금을 받아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한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를 위해 시는 초기자본 100억 원 전액 출자를 통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지만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요임원 선정과 설립 등기 등을 마쳤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가 전액 출자한 최초의 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으로, 새만금 육수상태양광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 부지 내 육수상태양광사업과 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괄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지난 9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개시에 들어갔지만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 양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는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에 양도 양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10월1일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에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전 양도 양수, 주식취득, 법인 합병분할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해 놓았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공익상 이유로 분류돼 사업개시 전에 인가를 받고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SPC(특수목적법인)와 EPC(설계·조달·시공)업체가 결정되고, 이번 달에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심의가 마쳐지면 바로 시민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군산시 이득만 신재생육성계장은 “이번 주에 심사를 거쳐 SPC와 EPC업체가 결정되면 실시계획 협약과 SPC구성, 발전사와 REC가격 협의,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등을 마치면 올해 안에 모든 준비가 끝날 예정”이라며 “내년 초에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이사는 “발전사업 허가 심의가 통과되면 전기사업 허가 인가서를 받아 시민을 대상으로 채권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된다”며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획 재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진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게 되는데 육상태양광만큼은 돈 많은 시민들의 잔치가 아닌 저소득, 다자녀 등 어려운 시민들에게 수익구조가 돌아가는 형태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한 시민 대타협과 캠페인,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100㎿ 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 이어 새만금에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짓고, 300㎿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도 시민 투자를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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