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알바생 폭행등
전북경찰 보호조치
3년간 1,524건이나
인력확충 보호강화

도내에서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변보호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152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205건, 2018년 373건, 2019년 5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8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보복범죄 사례를 보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을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또 신고해봐라.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B군(18)을 폭행하고 밖에서 주워온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참 후 다시 편의점으로 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1시간 정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B군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보복 목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폭행 및 협박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 사이 ▲2017년 6889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기준으로 9898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3412건), 서울(2851건), 부산(1357건) 등이 가장 많았다.

신변보호제도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보호하는 조치다.

주로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관련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신변 보호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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