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씨(3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고창군 등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하다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국인들이 모여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B씨 등 2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해 강제 출국 조치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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