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인 이상 머무는곳등
해제시까지··· 과태료 10만원"

전북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난 8월19일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 발령했다.

따라서 도는 실내에 2인 이상이 머무는 경우와 집회·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실내’는 버스·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처분 기간은 10월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도는 단속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음식섭취와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13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고위험시설 12종과 다중이용시설 16종 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실내를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북도와 시군은 처분 관련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앞으로 감염자 발생 추이나 마스크 착용 정도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사회적 약속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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