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자 수는 경기도가 1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의 24%는 경기남부에 소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다.

그 중 17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경기북부 27명, 전북 26명, 인천 23명, 울산 21명, 광주 20명, 충북17명, 대전 16명, 제주 9명, 세종 2명 등이었다.

특히 경기도 소재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성범죄자 172명 중 145명은 경기남부청 소속이다.

경기남부청은 안산을 포함하고 있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 불안감을 더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남부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미루어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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