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통해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9월22일부터 오는11월말까지 약70일간 설정· 운영한다.

남원시는 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안내문과 부동산․ 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체납차량이 없는 그날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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