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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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국에서 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 등록이 면제되는지 여부 및 해외에서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국내에 소개할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A: 「직업안정법」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자국의 사업인가서를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입니다.

또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가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업체가 구직자(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구인자(한국의 지방교육청)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되며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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