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안 머무는 시간↑
도내 민원 월 50건대 육박
말싸움→범죄로 '사회문제'
조정위 있지만 유명무실해

전북지역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나 심각한 수준까지 번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3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민원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도 매월 50건대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집콕’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북지역의 층간소음 민원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지난 1월 전북지역의 층간소음 민원은 2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들어 3배 가까이 늘어난 57건에 이를 만큼 심각해졌다.

이후에도 4월 46건, 5월 44건, 7월 48건, 8월 47건 등 꾸준히 40건 대 후반을 유지할 만큼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은 330건으로 지난해 한해 전체 건수 277건을 훨씬 뛰어넘은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접수된 민원 건수가 2만2천861건에 달해 지난해 한해 전체 민원 2만6천257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집콕’ 현상에 따라 아파트나 빌라 등 공통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층간소음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도시 주거 형태인 아파트 위주로 재편되면서 주민들 간 불화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6일 오전 4시께 전주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위•아래층 주민들 간에 난투극이 벌어져 아랫집 주인이 다쳐 뇌출혈 수술을 받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민원제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7개 시ㆍ군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분쟁조정 실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도 분쟁조정은 미미한 상태로 17개 시도에 설치된 147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5년 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35건에 불과했다.

박상혁 의원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어 가면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전북지역의 인구 만 명 당 층간소음 현장진단 접수건수를 뜻하는 층간소음 민원지수는 전주시가 7.60으로 가장 높고, 군산시 7.13, 익산시 6.46으로 대도시 에서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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