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 4명 포함
114명 입건해 50명 기소
흑색선전-경선 관련 많아

검찰이 제21대 총선과 관련, 현역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한 도내 선거 사범 114명을 입건해 50명을 기소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당선무효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9일 전주지검과 관내 지청(군산·정읍·남원)은 114명 중 50명(구속 2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 4명은 불구속기소 됐고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114명을 수사 경위별로 나눠 보면 고발(선거관리위원회 고발 27명·기타 고발 58명)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인지 21명, 검찰인지 8명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52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15명·13.1%), 금품 선거(10명·8.8%), 선거 방해·폭력(10명·8.8%), 기타(27명·23.
7%)가 뒤를 이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춘진 후보가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상직 의원은 총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4·15총선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7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된 여러 고발 사건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맡아온 전주지방검찰청에 일괄 이첩하고 수명의 수사관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기소돼 재판받는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이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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