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같은 범죄 저질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특수 폭행, 감금 치상 등)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해 감금,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16분께 군산시 한 체육관 앞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를 불러내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살려 달라”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